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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타이어 나눔재단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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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사회참여

한국타이어나눔재단 따뜻한사회주택기금

2016년부터 시작된 따뜻한사회주택기금은 전월세 급등 등 취약계층 주거 부담의 증가로 저소득층이 고착화 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세보다 저렴한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. 민/관 협력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며, 주택공급 이후 주택기금을 회수해 다시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이른바 순환형 기금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 주거공간이 커뮤니티로서 삶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.

목표

취약계층(청년 등)을 위한 시세이하(40~80%)의 지불가능한 주택 공급

프로그램

  • 사회주택
    융자사업
  • 사회주택 사업자
    역량강화 사업
  • 사회주택
    입주지원
  • 사회주택입주자
    보증금/임대료
    지원사업

프로세스

순환

지원내용

지원내용
사회주택 융자사업
  • 1.지원대상
    건설사회적기업
  • 2.지원내용
    세무, 법무, 건축, 현장 전문가들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회주택 건축에 필요한 비용 융자
  • 3.지원규모
    • 사업자 당 1,000만원 ~ 최대 10억원까지 융자 지원
    • ※ 사회주택 유형별 지원규모 상이함
  • 4.지원방법
    따뜻한사회주택기금 홈페이지 내 서류 다운로드 후 이메일 및 우편 지원
사회주택 사업자
역량강화사업
  • 1.지원대상
    건설사회적기업
  • 2.지원내용
    사회주택 건축·운영에 필요한 재무회계, 총무, 관리운영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멘토링 컨설팅 지원
  • 3.지원규모
    분야별 프로그램 당 200만원 지원
  • 4.지원방법
    따뜻한사회주택기금 홈페이지 내 서류 다운로드 후 이메일 및 우편 지원
사회주택 입주지원
  • 1.지원대상
    • 청년 1인 가구, 신혼부부, 장애인
    • ※ 사회주택 유형별 입주 기준 상이함
  • 2.지원내용
    • 따뜻한사회주택기금을 통해 건설된 사회주택 입주 지원
    • (보증금 및 임대료 : 주변 시세의 40~80%)
  • 3.지원규모
    연간 10채, 300세대 내외
  • 4.지원방법
    사회주택별 신청방법 상이(따뜻한사회주택기금 홈페이지 참고)
사회주택입주자
보증금/임대료 지원사업
  • 1.지원대상
    • 사회주택 입주자 또는 입주 예정인 청년 1인 가구 중 지원이 시급한 가구
    • ※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% 미만
  • 2.지원내용
    • ① 보증금 지원 : 최대 4년 간 1,500만원 무이자 지원
    • ② 임대료 지원 : 최대 1년 간 매월 15만원 지원
  • 3.지원규모
    • ① 보증금 지원 : 보증금의 50%(최대 1,500만원)
    • ② 임대료 지원 : 임대료의 50%(최대 15만원)
  • 4.지원방법
    따뜻한사회주택기금 홈페이지에서 서류 다운로드 후 이메일 지원

* 재단 평가에 따라 지원 시기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